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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재산세 납부 시작…주택 소유자에게 유용한 분납제도[도와줘요 부동산세금]

■양정훈 세무법인 충정 부대표세무사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을 절반씩 나눠 1차분은 7월 말까지 납부하고, 2차 분은 9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기준금액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주택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인해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 보니 단시간 내에 납부세액 마련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럴 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분납제도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주택분 재산세 분할납부 방법


납부할 재산세 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재산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분할납부를 하고자 할 때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수정된 납세고지서를 받아야 한다.

아래는 재산세액 구간별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과 분할납부 기한이다.



이를 토대로 올해 7월 납세자 A에게 고지된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가상의 분할납부신청 사례를 작성해보았다. 납부할 재산세 세액 중 분할납부가 가능한 최대금액을 분할납부 신청한다고 가정했다.



표에서 ⓛ재산세액 합계가 400만 원인 경우 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250만 원이다. 나머지 금액 150만 원은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②재산세액 합계가 600만 원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절반인 300만 원을 1차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차로 납부하면 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신청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본세 기준)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분납을 하고자 할 때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로 구분해 다시 받아야 한다.

아래는 종합부동산세액 구간별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과 분할납부 기한이다.



이를 토대로 올해 12월 납세자A에게 부과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가상의 분납신청 사례를 만들었다. 납부할 종합부동산세 세액 중 분납이 가능한 최대금액을 분납 신청한다고 가정했다.



ⓛ종합부동산세가 400만 원일 경우 250만 원을 오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인 150만 원은 그로부터 6개월 뒤인 내년 6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하면 된다. ②종합부동산세액이 800만 원인 경우 이것의 절반인 400만 원을 먼저 내고 6개월 뒤에 나머지 절반을 내면된다. 이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액의 분납 비율과 같게 분납하면 된다.

양정훈 세무법인 충정 부대표세무사.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수석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부동산 세제, 등록임대주택 세제, 재건축 세제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도와줘요 부동산세금]은 세무 전문가들이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이슈를 다루는 코너입니다. 이메일 문의(diver@sedaily.com)를 주시면 다수의 질문이 나오는 사례 중에 채택해 전문가들의 답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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