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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달라이더 등 특고, 2명 중 1명 “휴식시간 없다”

서비스연맹, 특고 968명 설문

근로시간 긴데 휴식권·임금 미흡

지난달 27일 서울 한 주차장에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있다. 연합뉴스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노동자 2명 중 1명은 법적으로 보장되거나 스스로 온전하다고 느낄 휴식 시간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근무시간이 일반 근로자 보다 워낙 긴 상황에서 업무를 마치는 시간도 예측할 수 없는 탓이다. 이들은 임금 수준도 일반 근로자 보다 낮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

27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8개 특고 업종 96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46.4시간이다. 이는 작년 말 한국의 취업자 평균시간인 38.8시간을 10시간 가까이 웃돈다.



이들은 근로시간이 길다보니 제대로 휴식을 못하고 있다. 식사시간은 평균 0.6시간을 기록했다. 택배기사의 경우 0.2시간에 불과했다. 심지어 28.1%는 '식사시간이 없다'고 답했다. 온전한 휴식시간도 0.4시간에 그쳤다. 46.1%는 '휴식시간이 없다'고 답했다.

이들은 업무량을 정할 수 없는 업종 특성 탓에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간도 정하지 못했다. '종료시간을 예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60.6%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우려는 임금 수준이 이처럼 열악한 근로여건을 상쇄할 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응답자의 월 평균 수입은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5540원이다. 이는 작년 8월 기준 정규직 노동자 시급 2만1188원과 작년 6월 전체 임금근로자 시급 2만2651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이들의 수입에서 비용(유류비 등)을 제하면 수입 수준은 더 낮아진다. 서비스연맹은 이번 조사를 근거로 특고의 실질임금 인상, 공짜노동 근절, 특고 최저임금제 적용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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