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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금 적다" 모친 장례식날 부친 2시간 폭행해 살해한 50대 아들

대법원, 징역 27년 확정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친 B씨(80대)를 2시간 동안 폭행해 다발성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5년 필리핀 국적 아내와 결혼한 뒤 현지에서 살다가 2021년 자녀들과 함께 귀국했다. 하지만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아내와 아들 등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사건 당일 A씨는 모친 장례식을 치른 뒤 술을 마시고 B씨의 집을 찾아갔고 장례식 부의금이 많지 않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또 과거 B씨가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부동산을 팔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시작했다.



A씨는 집 밖으로 도망친 B씨를 다시 데려와 2시간 동안 폭행했고 B씨가 숨지자 집을 빠져나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피해자 신체에 남은 무자비한 폭력의 흔적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고 아들 손에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장면을 모두 지켜본 아내와 아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며칠 사이 부모를 모두 잃은 누나의 고통도 헤아릴 수 없지만 A씨는 참회나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줄어들었다. 2심 재판부는 A씨 아내와 누나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A씨가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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