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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마약류 중독재활센터 2→3개소 확충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교육·가족·복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추가

휴게시설 의무화, 상시근로 50→20명 사업장으로

이대대동맥혈관병원 의료진들의 모습. 사진 제공=이대서울병원




하반기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가 원하면 촬영을 해야한다. 정부는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해 스토킹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료를 30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교육·가족·복지 부문 주요 내용.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화=오는 9월 25일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가 원하면 촬영을 해야 한다. 다만 촬영된 영상은 수사·재판·환자와 의료진 등 촬영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 강화=다음 달 18일부터 스토킹행위 발생 단계부터 피해자는 주거와 의료·법률구조 등과 관련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해 스토킹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강화=오는 10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등이 추가된다. 또한 이들 시설이 위치한 행정동으로 성범죄자가 이사 올 경우 이들 시설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고지된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에서 20명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된다. 전화상담원, 배달원, 아파트경비원 등 7개 직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이라면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8월 18일부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 1500만 원이 부과된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리 강화=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용 범위를 확대한다. 10월 19일부터는 현장실습생에게도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의 조항이 추가로 적용된다.

자료=기획재정부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3개소로 확충=서울과 부산에 이어 대전에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돕는 중독재활센터가 설립된다. 이곳은 청소년 재활에 집중하며, 미국의 대표적인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인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와의 업무 협력을 추진해 양질의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맞춤형 인재 양성 위한 계약정원제 도입=대학원은 2023학년도 9월학기, 학부는 2024학년도 3월학기부터 계약정원제가 도입된다. 그간 기업 맞춤형 교육은 특정 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한 후 제공됐다. 이제 계약정원제가 실시로 계약학과 없이도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해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포괄적 연금통계 공표=오는 10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등 모든 연금데이터를 연계해 국민 전체의 연금 가입 및 수급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포괄적 연금통계가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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