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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로봇 도보 운행 허용…‘납품대금 연동제’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산업·에너지·국토

인허가 신속 처리 요쳥 시 최대60일 내 인허가 처리

변리사 거짓·허위광고 금지…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배달의민족이 개발한 배달로봇. 사진 제공=배달의민족




하반기 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약성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적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료를 30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산업·에너지·국토 부문 주요 내용.

◇배달로봇 사업화 가능=현행법상 금지됐던 배달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된다. 배달로봇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오는 11월 17일부터 ‘운행안전인증제’도 신설된다. 로봇의 보도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시행=오는 9월 22일부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선정·관리하고 신속한 연구개발(R&D) 및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또 국가전략기술의 확보·육성을 위해 특화연구소, 지역기술혁신허브 등 기반 조성도 추진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다음달 1일부터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도입된다. 기업이 정부에 인허가 신속 처리를 요청할 경우 최대 60일 이내에 인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특성화대학 계약학과로 한정됐던 국가첨단전략산업 인재 양성 대상은 이공계학과와 직업계고등학교로 확대된다. 대학 교원의 기업 임직원 겸임·겸직 및 휴직을 허용하는 특례도 신설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노후 전기차에서 배출된 사용후전지의 안전한 재사용을 위해 오는 10월 19일부터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가 시행된다. 인원, 설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안전성검사기관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오는 10월 4일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약성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적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90일 이내의 단기 계약과 1억 원 이하의 소액 계약은 수·위탁기업 합의 하에 연동 관련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오는 10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중견기업법은 2014년 시행된 후 10년 동안 한시법으로 운영됐다. 상시법 전환에 따라 중견기업들은 조세, 수·위탁, 기술 보호, 인력 지원 등 특례 14개를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다.

◇변리사 윤리 의무 강화=다음달 4일부터 변리사 업무 관련 거짓·허위광고가 금지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모든 변리사에게 2년간 24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부여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시행=다음달부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는 관할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피해자 인정 시 임차주택 낙찰, 긴급 신용대출, 생계비 등을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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