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가 세금(국세·지방세) 납부 시 혜택을 주는 ‘세로움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세로움 체크카드는 국내외 가맹점에서 체크카드 결제 시 주어지는 캐시백 지급과 전월실적 합산 혜택을 세금 납부에도 적용한 특화 상품이다. 기존 대부분의 체크카드가 캐시백 지급 및 전월실적 합산에서 세금을 납부한 내역은 제외한 것과 차별점이 있다.
세로움 체크카드의 주요 서비스는 세금 납부를 포함한 결제 금액에 따라 0.2%~0.5%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다만 전월 실적 구간에 따라 월 통합 캐시백 한도가 적용된다.
아울러 부가서비스로 와이즈비즈(WiseBiz) 통합회계관리서비스를 통한 부가세 환급지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 상담 서비스 등이 제공돼 법인 회원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 해외에서 체크카드 이용 시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결제금액의 0.25%), 현금인출 수수료(건당 3달러), 잔액조회 수수료(건당 0.5달러)를 면제해준다.
신협은 세로움 체크카드 출시를 기념해 이달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2개월간 이벤트를 진행한다.
조용식 신협중앙회 신용관리본부장은 “새롭게 선보이는 ‘세로움 체크카드’는 세금 납부 외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용카드로 활용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다양한 기호를 만족시키고 결제 편의성을 더한 체크카드 상품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