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우조선해양, 한화 품에 안겨 기업집단 소멸… 역사 속으로

공정위, 대우조선해양 대기업집단서 제외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사진 제공=대우조선해양




한화(000880)가 대우조선해양 계열사들을 인수하며 대우조선해양 그룹은 소멸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한다고 3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그룹은 2003년부터 매년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왔다. 올해 5월 1일 기준 국내 계열사 3곳(대우조선해양·DSME정보시스템·삼우중공업)의 자산 총액은 12조 3400억 원으로 82개 대기업집단 중 37위였다.



하지만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042660)) 지분 인수로 대우조선해양 그룹은 소멸됐다.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지분 49.33%와 함께 그 완전 자회사 2곳을 계열사로 편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그룹은 소속 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않는다”며 “연중 지정 제외 요건을 충족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포함)은 82개에서 81개로 줄었다. 한화그룹의 계열사는 96개에서 99개로, 자산총액은 83조 원에서 95조 4000억 원으로 늘었다. 자산 순위는 롯데(129조 7000억 원)에 이은 7위로 변동이 없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