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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기사 쓰겠다"…건설업체 협박해 돈 뜯는 언론사 대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도 업체 100여 곳 돌며 위법 행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건설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인터넷 언론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권방문 부장검사)는 불리한 기사를 쓰겠다고 건설업체를 압박해 돈을 편취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김모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이 매체 소속 기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등은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도의 건설업체 백여 곳을 돌아다니며 위법 행위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업체를 압박한 뒤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업체가 119곳, 피해액이 76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달 20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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