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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연체 혼란 계속…정부 "연체율 관리 가능…안심해도 돼"

정부, 합동 브리핑…"5000만원 이하 예적금 보호"

연합뉴스




6개월새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2배 가까이 치솟으면서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이틀 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연체율을 줄이기 위한 특별 대책을 내놓은 뒤에도 개별 금고 합병 등에 대한 불안감이 이어지자 원금 보장 내용 등을 거듭 강조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행정안전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관리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며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원을 보유 중이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은 2조6000억원이다. 한 차관은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에 기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컨틴전시 플랜은 1단계 금고가 예치한 여유자금 지급, 2단계 상환준비금 지급, 3단계 중앙회 대출 지원 등으로 이뤄진다. 한 차관은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수시로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여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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