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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래주머니’ 선제 차단 위해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서둘러야


의원입법의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남은 임기 동안 국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국회 자체적으로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입법영향 평가와 소요 재원 분석 등을 생략하는 의원입법 비중이 97%에 달하면서 법안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원 발의 법률안은 17대 국회 5728건에서 20대 국회 2만 1594건으로 3.7배 늘었다.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의원입법 발의는 1만 4144건으로 20대 국회 전반기에 비해 17.3% 증가했다.

의원입법은 정부입법에 비해 절차가 간소해 사실상 ‘프리패스법’으로 불릴 정도다. 정부 제출 법안은 소관 부처의 규제영향 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돼 있으나 의원입법에서는 이런 절차들이 생략된다. 이에 따라 의원입법으로 각종 이익 단체의 지대 추구 행위를 도와주는 규제 법률이 양산되는 실정이다. 정부도 정부입법 대신 ‘청부입법’으로 불리는 의원입법을 선호한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신설·강화된 규제 법률 304건의 89.1%인 271건이 의원입법인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정부에서 계속 외쳐온 규제 완화가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의원입법 남발이다. 정부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찾아내 없애도 그보다 많은 규제들이 국회에서 새로 만들어지니 속수무책이다.

의원발 규제입법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할 판이다. 국회를 통한 졸속 법안을 막기 위해서는 의원입법도 정부입법처럼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미국·영국 등 주요국들은 20여 년 전부터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은 의원입법에 규제영향 분석과 규제일몰제를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규제입법정책처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야당 출신인 김 의장도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여야가 충분히 합의해 도입할 수 있는 사안이다.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면 여야가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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