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징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각각의 청구서를 따로 제작해 발송하는 ‘별도 발행’ 방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9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절취선을 그어 TV 수신료를 구분해 고지하는 ‘절취선 구분’ 방식과 전기요금 청구서와 별개로 TV 수신료 전용 청구서를 만드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의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해왔다. 절취선 구분 방식은 현행 청구서를 활용하는 만큼 분리 징수에 따른 추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 때문에 한전 내에서는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문화되면서 한전 내부에서는 ‘절취선 구분 방식은 개정 시행령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별도의 TV 수신료 청구서를 발행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전이 개정 시행령에 규정된 분리 징수의 정의가 정확히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고 있다”며 “절취선 구분 방식은 분리 징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전했다.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택하더라도 각각의 청구서를 한 봉투에 넣어 발송할지, 따로 발송할지의 문제가 남는다. 별도 발송할 경우 한전이 TV 수신료를 징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급증하게 된다. 한전은 TV 수신료 청구서 제작비, 우편 발송비 등 1건당 약 680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른 연간 추가 비용은 18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시스템 구축 및 전산 처리 비용, 전담 관리 인력 인건비 등 기존 TV 수신료 징수 비용 419억 원(2021년 기준)까지 더하면 TV 수신료 징수 비용은 연간 최대 2269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한전은 추산했다.
이르면 이달 중순 개정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향후 수신료 징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는 대신 시청자들로부터 걷히는 수신료는 적어져 한전은 KBS에 ‘위탁 업무 수행비를 더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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