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불법중개사무소를 부동산시장에서 퇴출시키고 국민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사건 대응 및 예방 TF’를 가동하고 전국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위장·유령중개사무소 전수조사에 나선다.
협회는 지난 10일 개최된 전세사건 대응 및 예방 TF 회의에서 경기 김포시 지역에서 물품보관함만 설치돼 있는 공유창고를 중개사무소로 등록한 16개 유령 의심 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6곳을 김포시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유명 부동산플랫폼에 매물을 올려놓은 문제의 사무소들은 공인중개사사무실로서의 영업공간이 아닌 물건 보관함만 가득한 공유 창고였다. 건물 입주자 안내표지 그 어디에도 등록된 사무소는 없고 공유창고나 공유오피스만 안내하고 있어 건물내 어디에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관리감독청인 김포시청의 실질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게시의무 위반 및 중개사무소 확보기준 미비 등 위장·불법사무소로 확인된 6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협회는 공유오피스와 창고 등을 이용한 기형적인 위장 중개사무소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협회조직(19개 시·도지부와 256개 시·군·구지회)을 가동해 유사사례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협회는 “전국 11만 7000 여 모든 중개사무소에 대해 협회가 나서 전수조사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사례처럼 등록관청의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촘촘한 전국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협회가 실시간 모니터링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위법 소지를 사전에 찾아내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TF 회의에서 논의되는 지금까지 발생된 전세 피해사건 유형 및 원인관계를 분석해 위법 사항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추가적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와 국회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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