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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승소에 코인 시장 급등…비트코인 연중 최고치 경신

美법원 "개인에겐 증권 아니다"

리플가격 75% 이상 치솟아

이더리움 24시간만에 7.7%↑

우리기술투자·한화투자증권 등

관련 기업 주가도 나란히 상승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대표. /연합뉴스




가상자산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기나긴 법적 공방 결과 핵심 쟁점에서 승리를 거뒀다. ‘가상자산=증권’이라는 SEC의 주장이 깨지면서 리플 가격은 이날 75% 이상 급등했고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의 가격도 일제히 올랐다.

1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판매될 때는 증권으로 봐야 하지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다”라며 “일반 투자자에게 리플(XRP) 토큰을 판매할 때는 연방 증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토레스 판사는 “리플 구매자들이 리플의 노력에 따른 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며 대부분 ‘눈먼 거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법이 지정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며 리플 발행사인 리플랩스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와 리플랩스 간 법적 공방의 주요 쟁점은 XRP의 증권성 여부였다. 이는 리플랩스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 전반의 방향성을 가를 수 있는 문제로 판단됐다. 리플을 비롯한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규정되면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SEC와 미 증권법의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갈링하우스 CEO는 “이날 판결은 가상자산 업계에 큰 승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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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의 사실상 승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가상자산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리플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66.76% 급등한 0.79달러(약 995원)에 거래됐다. 리플은 오전 3시 25분께 0.88달러까지 치솟으며 2022년 4월 수준을 회복하기도 했다.

또 이날 오후 2시 기준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3만 1406달러(약 3964만 원)로 24시간 전보다 3.67%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약 열흘 만에 재차 경신했다. 세계 시가총액 2위 가상자산 이더리움 가격도 24시간 전보다 7.72% 상승한 2010달러(약 254만 원)를 기록했다.

글로벌 대형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김치 코인’ 가격도 일제히 상승했다. 오후 2시 기준 위믹스는 24시간 전보다 2.88%, 클레이튼은 8.44% 올랐다. 미국의 이번 판단이 국내 금융 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 판단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월 국내에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원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조각투자 등에 쓰이는 토큰증권(ST)은 ‘증권’으로 구분했지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상장해 있는 토큰에 대해서는 증권성 여부를 아직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투자계약증권’의 법적 정의가 미국과 조금 다르다”며 “국내가 조금 더 엄격하기 때문에 당연히 (리플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나란히 올랐다. 미국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전날보다 25% 가까이 급등했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한 우리기술투자와 한화투자증권 주가가 각각 전날보다 11.2%, 7.38% 상승 마감했다. 자회사를 통해 빗썸코리아 지분을 7% 보유한 위지트 주가도 전날보다 3.38%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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