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재해 예방 시설을 갖춘 건물을 대상으로 용적률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 저감 대책에 따른 물막이판, 빗물 저장 시설 등 재해 예방 시설을 갖추면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더 늘려준다. 방재지구는 지자체가 폭우·폭염·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재해 취약 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시·군 계획 시설에 재해 저감 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 취약 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급경사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한다.
재해 취약 지역에서 주차장·공원 등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 시설, 빗물 저장 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 대응력의 진일보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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