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카드 수수료의 적격 비용 재산정제도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절차다.
7개 전업 카드사가 참여하는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7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근시안적인 의사결정으로 카드사들이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추가 수수료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며 “카드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금융당국이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는 것만으로 수수료 인하, 조달 비용 상승, 대손 비용 증가, 페이 수수료 부과라는 카드업계의 고충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즉각 폐지할 것으로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 중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에 대한 개선안 논의 결과를 발표하는데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 도입 이래 4차례 수수료 조정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4.5%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각각 낮아졌다. 다음 재산정 시점은 내년이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측은 “카드노동자들은 TF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2년여 전 총파업을 유예하며 기대했던 제도개선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시, 카드노동자들은 다시 투쟁의 깃발을 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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