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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 이르면 내년말 영업…한국거래소 독점체제 깨지나

■대체거래소 사업 예비인가

거래 가능시간 더 늘리고

수수료도 낮춰 투자 유인

자본시장 새 활력소 기대

넥스트레이드 로고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출범 준비 법인 ‘넥스트레이드’가 사업 예비 인가를 받았다. 금융투자 업계는 이르면 내년 말 새 주식 거래 플랫폼이 등장해 70여 년 가까이 이어진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를 깨고 자본시장의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ATS 투자중개업을 예비 인가했다고 밝혔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지 10년 만에 첫 예비 인가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고 외부평가위원회도 사업 자격이 적정하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해 11월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해 삼성·미래에셋·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카카오페이·BC카드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총 34개 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했다. 넥스트레이드는 이후 올 3월 말 금융감독원에 예비 인가 신청서를 단독으로 접수했다. 업계에서는 당초 예비 인가 심사 결과가 상반기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지만 신중한 검토 작업으로 그 기간이 다소 길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당국은 거래소 간 경쟁 체제를 구축해 자본시장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넥스트레이드는 앞으로 18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내년 4분기까지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본인가 심사가 신청 한 달 만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넥스트레이드는 이르면 내년 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ATS는 기본적으로 한국거래소와 같은 주식 매매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거래소와 ATS가 주식 수량과 호가를 제시하면 증권사가 두 거래소 가운데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곳에서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경쟁한다. ATS에서는 상장 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만 거래하고 비상장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거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ATS 출범 이후에도 기업 상장, 청산, 시장 감시 등의 업무는 지정 거래소인 한국거래소에서만 담당한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거래 가능 시간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수료로 더 낮춰 매매 체결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실제 미국과 일본 등은 복수의 거래소가 경쟁하며 호가 체계에 투자자의 수요를 더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거래 시간도 다양하다. 미국의 ATS인 블루오션ATS(BOATS)의 거래 시간은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 일본 재팬넥스트의 거래 시간은 오후 4시 30분부터 11시 59분이다. 한국도 ATS 도입을 통해 혁신에 대한 유인을 높이고 투자자 친화적, 효율적인 주식 거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게 당국과 넥스트레이드의 입장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 업그레이드를 위한 ‘10대 과제’도 선정해 2025년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합리적인 거래 비용과 탄력적인 거래 시간, 보다 빠른 거래 체결 속도 제공 등이 단기 추진 과제다. 장기적으로는 경쟁 매매 시장과 장외주식시장(OTC) 사이에서 신상품 시장도 육성할 계획이다. 지수 사업 다양화도 장기 추진 과제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증권 유통시장이 혁신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거래 시스템을 견고하게 구축하겠다”며 “외부적으로는 통합 시세 제공, 최선 주문 집행 시스템 마련 등 복수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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