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도 지급받지 못한 채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일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가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용선 해병대 공보과장은 2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구명조끼는 하천변 수색 참가자들에게 지급이 안 됐다”며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고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지역 수색 시 안전 매뉴얼이나 지침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한 질의에는 “재난현장조치 매뉴얼이 있다”며 “내용 공개 여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현장 소방당국이 인간 띠 형태의 하천변 수색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는지에 대한 질의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겠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사고 경위를 수사기관이 조사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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