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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기업 사익편취 정조준…공정위, 인력보강 나서

◆2023~2027년 인력운영계획

사익편취 조사 8명·포렌식 5명

총수일가 감시강화용 충원 요청

기업 더 옥죄나 우려 목소리 나와

가맹본부 갑질조사 조직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 보강을 요청했다. 2021년 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올 들어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 방침을 밝히고 윤석열 정부가 ‘킬러 규제’를 걷어내기로 한 상황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3~2027년 중기인력운영계획’에서 총수 일가 사익편취 사건 조사 인력 8명(내부거래감시과), 포렌식 인력 5명(조사총괄담당관) 보강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포렌식 추가 인력이 필요한 이유로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현행 210개 사에서 598개 사로 2.85배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감시 강화를 위해서만 13명 보강이 필요한 셈이다. 5월 말 기준 공정위의 현재 정원은 총 653명이다.

특히 공정위는 국민 경제 성장에 따라 대기업집단 수가 늘어나고 내부거래 규모가 커져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의 수가 2017년 57개에서 올해 82개로 43.9% 늘었기 때문이다. 소속 계열사 수도 같은 기간 1980개에서 3076개로 55.4% 증가했다. 공정위는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용역 결과에 따라 규제 대상 기업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서둘러 인력 보강에 나선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관련 규제 대상 기업의 수를 줄이겠다는 공정위의 기존 계획과 충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감지된다. 실제 한기정(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올 초 대통령실에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경제 여건에 부합하도록 대기업집단지정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경제 규모 증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아울러 ‘가맹본부 갑질’ 조사에 힘을 싣기 위한 조직 확대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행안부에 제출한 ‘2024년 정기직제 요구서’에서 ‘가맹거래조사과’ 신설을 요청했다. 가맹 분야에서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한 유일한 행정기관으로서 신속 대응하기 위해 현 가맹거래조사팀을 과로 승격하고 정원을 3명 늘려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올해 가맹 분야 실태조사에서도 “차액 가맹금(마진) 과다 수취가 주로 문제가 되는 치킨 등 외식업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심판관리관실 인력 11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분석이다. 공정위가 올 4월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한 이후 조사에 속도가 붙은 반면 심판 인력은 제한돼 심의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내년도 정기직제에서 △부산사무소 내 제조하도급과 신설 △경제분석 인력 보강 △디지털플랫폼 정부 대응 인력 및 기능 보강 등도 요청했다. 다만 행안부가 공정위의 요청을 모두 받아줄지는 미지수다. 윤창현 의원은 “공정위 조사는 외과수술처럼 불공정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전문인력 확대로 기업 현장의 공정성 회복 작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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