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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윤석열 대통령, 장모 허위사실 유포” 고발 예고

10일 검찰에 선거법 위반 고발장

“장모 과잉 수사라고 거짓 주장”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달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 뒤 검찰 관계자와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자 검찰 청사 입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장모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인 선종문 변호사는 24일 문자를 통해 "송 전 대표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21일 송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법정 구속됐다"며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장모 사건은 과잉 수사', '억울한 면이 있다',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 장모 사건을 덮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저를 수사한 것 처럼 윤석열 후보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원석 검찰총장은 살아있는 대통령도 수사하고 청와대도 압수 수색을 했던 선배 검찰총장 윤석열의 사례를 참고해 검찰총장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달 21일 열린 최씨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1심의 징역 1년 판단이 유지됐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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