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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여름철 자동차사고 월평균 32만여건…"보험특약 살펴봐야"





최근 3년 간 여름철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월 평균 32만 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상시보다 약 2만건 가까이 늘어난 수준으로,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금융감독원은 당부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0~2022년 여름철 자동차 사고 월 평균은 32만 6000건으로 평상시보다 6.0%(1만 8000건) 증가했다.

휴가철을 맞아 자동차 동승객이 많아지면서 여름철 부상자수와 사망자수는 각각 15만 210명, 181명을 기록해 평상시 보다 3192명(2.2%), 9명(5.2%) 늘었다.

사고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여름철 렌터카사고는 월평균 9823건으로 평상시보다 6.9%(638건) 증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운전 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크게(12.7%) 늘었다.

여름철 음주 및 무면허 사고는 월 평균 각 1441건, 529건으로 평상시보다 3.9%(54건), 8.6%(42건) 증가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20세 미만 및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가 크게(16.7%)늘어났다.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운전자의 사고로 보상면책된 사고는 월 평균 1756건으로 평상시 대비 11.4%(179건) 증가했다.

금감원은 여름철 렌터카 등을 이용하거나 운전 중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자동차보험은 보통약관에서 정하는 기본담보와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추가담보로 구성돼있다. 기본담보는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 당사자 및 피해 성격에 따라 총 5가지로 구분해 보장한다. 추가담보는 기본담보에서 보장하는 내용에 대해 계약자는 다양한 니즈에 맞춰 보장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만약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타인이 차를 운전해야 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상품에 가입하는 게 도움이 된다. 자동차 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장한다. 다만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에 따라 보장 조건이 다를 수 있어 확인해 봐야 한다.

다른 차량이나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상품이 유용하다. 다른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및 자손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렌터카 손해 특약’을 가입하면 된다. 차량고장, 타이어펑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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