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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처벌땐 경영 불가능…"中企 폐업 쏟아질 것"

[창간기획] 중대법 전면 확대…위기의 기업들

6개월 뒤 '50인 미만'도 대상에

적용 기업 5만 → 68만곳 13배↑

"아무런 준비 안돼" 불안감 팽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안산국가산업단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승현 기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들에 ‘생존 비상등’이 켜졌다. 영세한 경영 환경 탓에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기 힘들고 자칫 사업주가 형사 처벌되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엄벌주의’인 중대재해법이 산업 구조와 안전 불감 문화를 그대로 둔 채 중소기업의 처벌 공포만 키울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5~49인 근로자 사업장(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 포함)으로 확대 시행된다. 6개월 뒤부터는 산재 사망이 발생하면 사업주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법 대상 기업이 5만여 곳에서 68만여 곳으로 13배가량 늘게 된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데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운 지표가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 산재승인(유족급여) 사고 사망자는 874명으로 전년보다 46명 늘었다. 5~49인 사업장의 사망자도 352명에서 365명으로 증가했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사망 사고의 80%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서 일감은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미흡한 사고 예방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들로서는 준비가 안 됐다는 우려와 법 위반 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5~49인 사업장 25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0.8%는 “준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들 중 41.2%는 “시행 시기를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소규모 기업인 경우 특히 경영을 책임지는 대표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실제로 직원 20명의 식품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를 겪으면서 사업을 접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A 씨는 “직원의 사망 사고가 아닌 단순 상해 산재였지만 1년가량 이어진 수사로 추진했던 신사업마저 접었다”며 “중대재해법 대상도 아니고 일부 무혐의와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았지만 법적 압박은 너무 크다”고 털어놓았다.

안전관리자 확보와 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비가 부담스럽다는 소기업들의 하소연도 쏟아진다. 결국 중대재해가 일어난 중소기업들의 폐업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시행은 하되 처벌은 유예하는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중대재해법은 경영자에 대한 강한 처벌이 과연 재해 감소로 이어질지가 여전히 쟁점”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 의식이 일정 수준에 오르지 못한 점도 우려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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