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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게시판에 '용팔이' 표현 무죄…"폭리 취하려는 판매자 비판"

1심에선 벌금 50만원…2심 재판부 "상품 게시판서 표현의 자유 넓게 보장돼야"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용팔이’(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라는 표현을 올린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1-2형사부(박원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1심은 모욕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었다.

울산에 사는 A씨는 2021년 2월 전자기기 판매업자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컴퓨터 관련 C 제품을 40만원에 판다는 글을 보게 됐다. A씨는 당시 시세로 20만원 미만인 C 제품이 품절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자 B씨가 이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배 이상 올려 파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A씨는 해당 판매 글 ‘묻고 답하기’에 ‘이자가 용팔이의 정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1심 재판부는 A씨 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B씨 판매 글에 대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무런 설명 없이 오로지 B씨를 향해 경멸하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모욕죄는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한다. 다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쓴 경우나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이에 A씨는 용팔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사회 윤리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단, A씨가 ‘용팔이’라는 단어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모욕을 주려는 의도는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해당 게시판에는 A씨가 글을 쓰기 전에도 다른 소비자들이 B씨가 책정한 C 제품 가격을 비판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었고, A씨는 비슷한 의견을 압축적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모욕하는 표현을 쓴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 ‘용팔이’라는 단어 외에 욕설이나 비방이 없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상품의 판매가가 통상적인 판매가보다 매우 높다”며 “다수의 다른 게시글에서도 폭리를 취하려는 B씨의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A씨 표현은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팔이는 B씨의 행태를 비판하려는 의견을 압축해 표현한 것”이라며 “게시 횟수가 1차례인 점, 용팔이라는 단어 외에 욕설이나 비방의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그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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