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금융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1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우리은행의 금융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제도는 개인신용대출 연장 시 연 6%를 초과하는 이자 금액만큼 대출원금을 자동으로 상환 처리해주는 제도로, 저신용자 및 고위험 다중채무자 중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한 차주의 자립을 돕기 위해 시작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빌린 고객이 연 10%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면 4%포인트의 이자에 해당하는 연 40만 원을 원금 상환으로 처리해주고, 조기 상환 시에도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해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성실하게 대출 거래를 이어오신 고객을 지원하며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거래하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생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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