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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얼마나 많으면…단 하루만에 1만건 신고 쇄도

교총, 3일 '교육권 보장' 긴급 기자회견 개최

교권침해 사례 1.1만건 접수…학부모가 72%

"고시에 수업방해 학생 즉각 제지 방안 담아야"

교육부 설문서 교사 90% "학생부 기재 찬성"

부총리 연일 의견수렴 행보…국교위와도 논의

정성국(왼쪽 두번째) 한국교총 회장이 3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지역 초등교사 A씨는 체험 학습 중 간식을 사 먹을 돈이 없어 밥을 사 달라고 하는 학생에게 밥을 사줬다. 이후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A씨가 자신의 아이를 거지 취급했다면서 사과와 함께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3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침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25~26일 만 하루 동안 실시된 설문조사에 무려 1만1627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전체의 71.8%(8344건)로 학생에 의한 사례(28.2%·3284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유형은 아동학대 신고?협박이나 악성민원 사례가 6720건(57.8%)으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폭언·욕설이 1346건(16.1%)을 차지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지금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은 이날 교권 침해 사례 발표와 함께 교권보호를 위한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수업 방해 학생을 즉각 교원이 제지할 수 있도록 교실 퇴장, 별도 공간 이동, 반성문 부과 등 실질적 방안이 이달 발표될 교육부 고시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서도 법·제도를 마련하고, 학부모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고발·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 및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교사들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우선 강화해야하는 조치로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강화’를 꼽았다. 교원 조사는 지난달 3~16일 전국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2만2084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인식 조사는 지난달 5~9일 2023년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학부모 145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우선 강화해야 할 조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2가지 선택)’는 질문에는 절반에 가까운 교사가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강화(47.6%)'를 꼽았다. 특히 학생이 교권침해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서 받은 징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교사의 90%가 찬성했다. 학부모 중에서는 75.5%가 동의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3가지 복수선택)를 묻는 질문에는 '학생·학부모 처벌 미흡(25%)'을 꼽는 교사들이 가장 많았다.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23.8%)' ‘교권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법적 판단(15.9%)’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학부모들이 꼽은 가장 큰 원인은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17.2%)였다. 이어 '학교 교육,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14.7%)'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12.9%)'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초·중·고 학부모와 간담회를 열어 교권 회복 및 보호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그는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면 교권 추락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생과 교원, 학부모 등 교육 3주체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와도 방안을 논의한 뒤 이달 말께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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