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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에 AI전담팀 생긴다…IT 기업에 컨설팅도

AI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발표

글로벌 AI 사업자와 소통도 활성화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10월 인공지능(AI) 기술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해 관련 사항을 전담하는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한다. AI 모델과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와 소통 창구를 마련해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등에 대한 법령 해석을 지원하거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검토하는 등 컨설팅도 제공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고 위원장은 “생성형 AI를 개발·서비스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대원칙을 따르라고 하면 현장에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후속 질문이 곧바로 나온다”면서 “AI 프라이버시팀이 유권해석이 가능하면 답을 내고 또 함께 고민하는 실질적인 컨설팅을 해나겠다"고 말했다.

'사전 적정성 검토제'도 올해 중으로 도입한다. 사업자가 요청하면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이행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가 적정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미국의 비조치 의견서나 유럽연합 사전협의제 등에서 착안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사진 제공=개인정보위




AI 개발·서비스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기준도 구체적으로 세우기로 했다. 그동안 AI 개발과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해 별도의 기준이 없었다.

예컨대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공개된 정보는 크롤링 등으로 수집해 가명처리 후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지만, 생체인식 정보는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AI 학습 단계에서는 과학적 연구의 목적이라면 가명처리해서 동의 없이 AI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10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이를 통해 내년까지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 처리 기준, 공개된 정보 활용 방법, 이동형 영상기기 촬영 정보 활용,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확립한다.

아울러 개발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국경을 초월해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AI의 특성을 고려해 국제 공조에도 힘쓰기로 했다. 지난 6월 세계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의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파리 이니셔티브'를 기초로 AI 개인정보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유치해 디지털 프라이버시 이슈를 논의하며 오픈AI와 구글, 메타 등 글로벌 AI 사업자와의 소통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AI에 있어서 무조건 '제로 리스크'를 추구하기보다는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AI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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