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고강도 운동을 한 A씨는 운동 전후 근육 변화를 관찰하고 젊은 날의 모습을 남기고자 헬스장에서 바디프로필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사진이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전국 입간판 등 홍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를 통해 헬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사전 동의는커녕 그 어떤 설명 없이 헬스장 측이 자신의 바디프로필을 무단 사용했기 때문이다. 결국 헬스장 측은 개인정보위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 A씨에게 126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2일 개인정보위는 올해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3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침해 주체와 피해자 간 합의 유도 또는 조정을 통해 소송 없이 문제를 신속·간편하게 해결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이에 따르면 A씨의 경우처럼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27.6%)이 가장 빈번한 개인정보 침해 유형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자영업자 등이 영업을 위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아직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그 외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26.4%)과 정보 유출(17.2%),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14.9%) 순으로 개인정보 침해 유형이 발생했다. 이 중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은 전년 동기(18.5%) 대비 6%가량 늘며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여섯 차례 열렸다. 총 114건을 심의·의결해 총 87건의 조정 결정이 이뤄졌다. 이 중 조정부에서 직접 결정한 조정안건은 21건이며 조정 전 권고로 분쟁을 합의한 안건은 66건이었다. 조정부에서 조정한 안건 대비 조정전 합의가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정 대비 조정전 합의 건수 비율이 전년도 대비 30% 증가한 것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조정 전 합의가 지속 증가하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자율조정이라는 취지에 따라 제도가 안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인식부족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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