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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무조건적 폐지에는 선긋기

"폐지가 능사 아냐…상호존중 문화 정착시켜야"

"(교사)정당한 직무 집행은 기관이 보호해야"

웹툰 작가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육 교사 선처 法에 탄원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일 오전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제공 =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일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 추진과 함께 일각에서 제기되는 폐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조례의 본래 취지는 살리되 교사의 권리도 존중 받는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보였다.

그는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은 꽤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며 “지금 거의 만들어 놨다. 권리와 책임이 같이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일부에서는 조례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학생을 존중하지 않고 교사가 존경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의 존중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들을 존중하는 교육 등을 통해 서로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학교 안에 정착시키겠다”며 “그런 점에서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결국 학생 인권, 교사에 대한 존중 등은 무슨 규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교육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본다”며 “조문만 고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 행동으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 교육을 통한 변화가 병행 돼야 한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기소만으로 직위해제된 교사들에 대해서는 “재판에 회부됐다는 것만으로, 기소가 됐다는 것만으로 직위해제된 분들에 대해 전수조사해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형평에 맞게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장 회의를 통해 원칙을 세우고, 기계적인 직위 해제는 하지 않도록 개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중과실이 있거나 비리가 있거나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 일로 문제가 됐다면 명백하게 개인의 책임이겠지만, 정당하고 정상적인 공무집행인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개인에 대해서 바로 인사 조치를 하거나 격리 조치를 하고 (개인이) 알아서 대응하게 하는 건 잘못됐다고 본다”고 짚었다.

그는 “선생님들만이 아니고 일반 직원들도 정상적인 직무 집행과 관련됐다면 기관이 보호해야 된다고 본다”며 “시스템 구축을 할 생각이다. 예를 들면 법률 지원팀 등으로 보호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다. 정당한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책임지고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웹툰 작가 주호민의 발달 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육 교사 A씨를 선처해 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김승영 경기도교육청 비서실장과 고문 변호사인 김기윤 변호사를 통해 수원지법 민원실에 자신의 명의 탄원서를 접수시켰다.

임 교육감은 탄원서에서 “특수교육 선생님은 반복적인 폭력 피해와 부적절한 신체접촉, 심지어 대소변을 치우는 일까지 홀로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러한 것들은 오직 사명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장애 학생에 대한 진심과 애정, 학부모의 믿음과 지지가 있어야 벼터낼 수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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