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용인시는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전수실태점검 계획과 시 자체 피해예방 대책에 따라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태 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정보공개 미흡, 규약 부적정, 업무대행자 위반 의혹 등 법령 위반, 운영 부실 등 총 18건(권고 10건, 행정지도 6건, 시정명령 1건, 수사의뢰 1건 등)의 지적 사항을 발견돼 조치했다. 조합별 홈페이지에 실태조사 결과도 게시토록 했다.
주요 조치 사항은 △정보공개 요구에 비협조이거나 공개해야 하는 서류 공개 지연·누락한 조합에 대해 시정조치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된 조합은 해산 여부 결정토록 요청 △소송·토지매입 진행 과정 등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에게 공개토록 지도 등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과 달리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조합원 개인이 법적·재정적 책임을 져야 해 조합원 가입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으로 드러난 지역주택조합 운영·관리상 미비점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협조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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