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와 국채통합계좌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 표준을 달성했다.
예탁원은 세계 최대 ICSD인 유로클리어의 요구 기준을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기준을 달성하면 국채통합계좌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및 기타 시장 접근성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ICSD는 예탁원 측에 세금 면제 신청이나 자산 보유 신고 등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예탁원은 정책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이같은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비과세 면제신청서와 투자자별 거래·보유명세서를 간소화하거나 명확히 했고 한국은행은 ICSD를 통한 외국인 채권거래 및 보유현황을 간소화했다.
또 국세청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7월 시행했으며 한국은행은 이달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개정안을 시행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지난 6월 예고했다.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 국채를 역외에서 담보 거래할 수 있는 근거와 세부 요건을 마련해 외국인 국채 투자 확대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탁원은 오는 8월 말 ICSD와 국채통합계좌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ICSD 연계시스템을 만들고 참가자 테스트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 운영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ICSD 국채통합계좌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투자국에 개설한 통합계좌다. 국채통합계좌가 정식 도입되면 국내 보관기관과 상임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기존에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국채에 투자할 때 거쳐야 했던 절차들이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한국 국채 유동성도 덩달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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