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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 소액주주 임시주총 표대결서 패배…'장외 2차전' 이어간다

이화전기 곤지암 공장 모습/서울경제DB




상폐위기에 몰린 이화그룹의 소액주주들이 임시주총에서 회사측과 벌인 표대결에서 패했다. 소액주주측은 이화그룹 상장 계열 3사(이화전기(024810)?이아이디(093230)?이트론(096040))의 거래정지가 현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촉발된 만큼 사측이 올린 이사 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충분한 표를 모으는 데 실패했다.

이화전기는 9일 연 임시주총에서 안건으로 올린 이사들의 선임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소액주주가 제안한 정관 내 '독소조항' 삭제, 상근감사 해임 안건을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시켰다. 같은날 열린 이아이디와 이트론의 임시주총에서도 회사가 상정한 김동욱 대표이사 선임 등 안건들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화그룹 3사 소액주주연대는 새로 선임된 경영진들이 구속된 김영준 전 이화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만큼 향후 거래소의 거래재개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해 반대해왔다.

주총 과정에서 사측과 주주연대측 간 마찰도 빚어졌다. 표결 과정에서 주주연대측이 확보한 1900만주 중 절반 가량이 대량 누락된 채 집계됐고, 주주연대측의 거센 항의에 재표결을 진행했다. 이화그룹측의 한 관계자는 "주총 당일 아침에 위임장을 한꺼번에 받아 기입하다보니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사측이 의결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주주연대측은 "사측이 의결권 확보를 위해 용역업체를 동원한 정황이 있다"면서 "이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번 주총을 무효화할 것을 확약하라"고 요구했다. 이화그룹의 한 관계자는 “회사가 주주총회의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해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모집하는 것은 정상정인 절차로 다른 회사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주주연대측은 앞으로 5% 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유 지분이 5%가 넘으면 ‘대량보유자’로 분류돼 보유목적과 보유상황을 공시를 통해 알려야 한다. 대외적으로 소액주주 연대가 결집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리겠다는 것이다. 추후 결집을 통해 경영진을 밀어내고 경영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주주연대측의 한 관계자는 "이화그룹을 상대로 한 주주들 모임의 구심점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주주들의 재산권 침해,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회사에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그룹 계열 3사는 두 달 넘게 주식 매매가 정지된 상태다. 앞서 거래소는 5월 10일 장 마감 후 이화그룹 전·현직 임원의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 조회 공시를 요구하며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에 이화그룹이 김성규 대표의 횡령액이 거래정지 기준인 10억 원에 못 미치는 8억 원가량이라고 공시하자 거래소는 거래정지를 풀었다. 하지만 검찰로부터 횡령액이 10억 원을 넘는다는 사실을 통보받고선 12일부터 2차로 거래를 정지시켰다. 기업의 잘못된 공시를 믿고 재개 결정을 내렸다가 투자자들의 혼란만 키운 것이다.

거래소는 지난달 이화그룹 3사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 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면 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9월 1일까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의 기심위를 진행해 상장폐지와 개선 기간 부여, 거래재개 등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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