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해제된 인천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2개월 넘도록 스쿨존 속도위반 기준을 적용해 4억5000여만원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연수구 송도동 42번지 도로에 이동식 속도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차량 속도위반을 단속했다. 이 도로는 이미 지난해 5월 11일 스쿨존에서 해제된 곳이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5월 12일부터 7월 27일까지 77일간 시속 30㎞ 기준을 적용해 단속한 뒤 속도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 7만~10만원씩을 부과했다.
해당 기간 단속 건수는 6500여건에 달했으며, 잘못 부과된 전체 과태료 규모는 4억5000만원을 넘는다.
연수경찰서는 해당 도로가 스쿨존에서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스쿨존 기준을 적용해 속도위반을 단속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관할 경찰서와 기초자치단체에 스쿨존 해제 사실을 알렸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연수경찰서는 과태료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한 뒤 다시 이를 보류하기로 하는 등 행정 처리를 오락가락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단속 시점에 스쿨존 표시 시설물이 있어 스쿨존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보류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인천시 등 관련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지난해 이미 스쿨존에서 해제된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신속하게 환급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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