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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 자치법규에 혈세 누수 허점 수두룩…제도 수술 시급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자치 법규 1만 8030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63건에서 예산 낭비나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 권익위가 지방자치단체에 개선을 권고한 이 법규들에는 지방의 고질적인 토착 비리와 관행적인 부패 행위, 부실 행정을 부추길 소지가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대표적 사례가 지방 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관한 법규다. 한 지방의회는 5인 미만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경우 적정성 사전 심사를 생략하는 예외 규정을 별도로 뒀다. 의원 1~4명에게 외유성 출장을 다녀올 여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시·도립예술단 지휘자·예술감독 등의 채용에 관한 별도의 공개 모집 조항을 마련하지 않아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채용 비리 논란을 낳은 지자체들도 있다. 지자체가 위촉하는 고문 회계사 및 세무사의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계약에 따른 유착 관계 형성이 우려되는 경우도 있다. 대형 건축물의 미술 작품 설치를 위한 심의위원회 위원 당사자가 본인 작품을 출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규도 개선 권고를 받았다.

국민 혈세 누수를 일으키는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불신을 증폭시키게 된다. 잘못된 제도를 방패막이로 활용해 정부·지자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훼손하고 예산 낭비와 이권 개입 관행을 누적시킨 결과물이 바로 새만금 잼버리 부실 사태이다. 1171억 원의 예산을 들인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으로 얼룩지고 외유성 해외 출장과 용역 특혜 등 ‘비리 백화점’의 의혹을 받게 된 데는 허술하고 부조리한 법규와 그 허점이 키운 모럴해저드가 자리 잡고 있다.



이대로 가면 ‘제2의 잼버리 사태’가 또 불거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전국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각종 세금 도둑질과 부정부패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뿌리 뽑으려면 전면적인 제도 수술이 불가피하다.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 법규들을 엄격한 잣대로 꼼꼼히 살펴 개선을 권고하고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정한 자치 행정이 실현되도록 사전·사후 감시·관리가 빈틈없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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