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중구청. 사진제공=중구




서울 중구는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야외운동기구는 주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공원·산책로·공터 등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다. 지난달 기준 중구에 18개 장소에 야외운동기구 213개가 설치됐다. 야외에 설치된 만큼 고장이나 부식 등 유지·관리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다.



중구는 가을철 야외운동 수요 증가에 대비해 조례를 새로 만들었다. △안전 점검 시행 △관리대장 작성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관련 내용을 명시해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 반기별 안전 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을 의무화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