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중앙디앤엠(051980)은 기존 투자자였던 전환사채(CB) 사채권자들과 합의를 통해 리픽싱(전환가액 조정) 조항을 삭제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디앤엠은 올해 2분기 687억원의 순손실(반기 순손실 785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CB 발행에 따른 장부상 평가 손실이 주요 원인으로, 실제 현금 유출은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CB 등의 복합금융상품은 전환되는 주식 수의 확정 여부에 따라 ‘자본항목’ 또는 ‘금융부채’로 분류된다. 전환 주식 수가 고정돼 있으면 ‘자본’, 변동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부채’로 인식된다.
리픽싱 조항이 있는 CB는 전환주식 수의 변동을 가져오므로 ‘금융부채’로 인식돼 관련 평가손익이 순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중앙디앤엠의 주식 가치는 2차전지 신사업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전환가액 평가금액이 금융부채로 잡히면서 회계적으로 부채비율과 손실이 증가했다.
해당 부채는 전환이 이뤄지거나 리픽싱 조항이 삭제될 경우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으로 계상돼 사라진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중앙디앤엠은 이번 리픽싱 조항 삭제(제12회차)와 기존 CB의 전환(제10회차)으로 928억원 규모의 자본 증가 효과가 하반기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앙디앤엠 관계자는 “단순 장부상 손실이지만, 기존 CB 투자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거쳐 문제가 됐던 리픽싱 조항을 삭제했다”며 “하반기에는 이차전지 핵심 원재료 유통사업도 진행되는 만큼 재무구조 개선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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