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이 지정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를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압류방지 전용통장)로 입금하도록 했다.
현행 법률은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금 계좌에 입금된 급여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앞으로 전용 계좌로 입금된 급여는 압류가 원천봉쇄돼 수급권이 실효적으로 보호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표 절차를 규정했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된다.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의 위반행위 등 공표 사항은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이외에도 의료급여법 개정(오는 29일 시행)으로 부정 수급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각 신고 대상별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백진주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의 위반사실 공표 절차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되는 만큼,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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