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타워팰리스에 산다”는 등 거짓말로 호감을 얻어낸 뒤 8개월간 8억8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12일부터 같은 해 11월4일까지 여성 B씨와 교제하며 총 29회에 걸쳐 8억8321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2019년 2월 소개팅 앱을 통해 B씨에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채팅이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다", "영국 유학을 다녀온 뒤 인천공항공사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등 거짓말로 호감을 얻어 B씨와 사귀게 됐다.
이후 A씨는 "지갑을 잃어버린 채로 생활하다가 사채를 썼는데 우선 1000만원을 대신 갚아주면 한꺼번에 갚겠다"거나 "인천공항공사 임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연금 상품에 가입했는데 최초 설정 금액을 채워야 하니 부족한 2억7800만원을 보내달라"며 지속해서 B씨를 속여 돈을 뜯어냈다.
그러나 A씨는 인천공항공사 직원이 아니고 직업도 없었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채를 빌렸다는 A씨의 말도 거짓이었다. 그는 단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피해자를 속였을 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직업, 재력 등에 관해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했다"며 "이 과정에서 마치 계좌에 300억원이 예치된 것처럼 통장 이미지 파일을 조작해 이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액의 규모가 8억8000만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액 중 1000만원만 반환돼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는 거의 전 재산을 상실하고 피고인에게 주기 위해 금전을 차용한 지인들의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참작의 사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