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구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200억으로 확대





경북 구미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새 희망 특례 보증을 위한 사업비를 5억원 추가 해 200억원 규모로 자금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특례 보증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000만원까지 보증하고 연 3%의 이자를 구미시가 2년 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방법은 구미시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면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 보증서를 발급하고,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이 보증서로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게 된다.

구미시는 상반기에 15억원을 출연 한데 이어, 이번에 5억원을 추가 출연함으로써 20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게 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