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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플랫폼 규제 도입되면 소상공인 설 곳 잃을 것"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 토론회

김민호(왼쪽부터)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엄영호 동의대학교 교수, 신순교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정책국장. 사진제공=한국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규제 도입을 통한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가 당연히 중요할 수 있지만 자칫 무리한 규제 도입으로 인해 플랫폼 시장이 쇠퇴한다면 소상공인들도 설 곳을 잃게 될 것입니다.”

신순교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국장은 12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플랫폼 경제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주제로 주최한 굿인터넷클럽에서 “국내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뺏기고 해외 빅테크 기업에게 의존하게 된다면 그들의 정책에 따라 높은 수수료, 갑질 문제 등이 심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규제가 국내 플랫폼의 중소상공인 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신 국장은 "2019년 대비 2021년 영세·중소 사업자의 매출 신장률을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만 운영하는 사업자의 매출은 약 15% 가량 감소한 반면 플랫폼을 병행해 운영하는 사업자의 매출은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성장함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판매 경로와 매출 증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플랫폼 자율규제를 통해 마련된 수수료 동결, 각종 상생사업을 통한 비용 지원, 빠른 대금 정산 등이 조금이라도 더 물건을 팔 수 있고 당장의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자율규제) 지원 방안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규제 도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엄영호 동의대 교수는 “플랫폼 공간에서의 상생 문제는 자율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업이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긍정적·부정적 측면에 모두 있겠지만,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는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남용 또는 불공정행위는 대부분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기존 법률로 규율이 가능하다”며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에 경직성을 가져오는 규제는 소규모 업체의 플랫폼 진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효율성과 경쟁제한우려를 비교해 따져보지도 않고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특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산업성장뿐만 아니라 소비자 이익도 저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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