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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네이버뉴스 언론사 차별 등 위반 소지…사실조사 착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

관련 매출 1% 과징금 부과 가능

네이버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에 참석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과 관련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7월부터 관련 서비스에 대한 실태점검을 해온 결과 네이버가 관련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방통위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7월 5일부터 네이버 뉴스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점검을 시행해왔다.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보수 성향 언론에 불리하게 적용됐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데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현장 조사 등을 포함한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방통위는 “네이버는 우리나라 최대 검색포털 사업자로 미디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뉴스 점유율 66.7%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왔다”며 “사업자 차별 및 여론 왜곡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실태점검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단 방침이다. 위반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매출액의 100분의 1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형사고발 등을 비롯한 조치도 나설 수 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네이버의 조사 방해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네이버가 그간 실태점검에서 조사자료를 지연제출하거나 미제출 등으로 대응한데 대해 엄중 경고한 바 있다”면서 “향후 조사 방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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