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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수술 받은 70대 쇼크사…'오진' 의사 법정구속에 의료계 '발칵'

의협 "과잉사법…의료체계 붕괴 가속화할 것"

오진으로 70대 환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집도의가 법정구속되자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오진으로 70대 환자가 사망한 사고로 집도의가 법정구속된 사실이 알려지며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의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법정구속은 과잉사법"이라며 "이 같은 가혹한 조치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사건의 발단은 5년 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 소재 종합병원에 근무하던 40대 외과의사 A씨는 대변에서 검은 출혈 증상을 보여 내원한 B씨를 급성 항문열창(치루)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집도했다. B씨는 수술 이후 출혈이 계속되다 다음날 빈혈로 쓰려졌고, 11시간만에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A씨는 환자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4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인천지방법원은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항소로 인천지법에서 2심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의료계 내부에서는 지나친 처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은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환자와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는 의사를 1심 선고 때 구속한 것은 과잉 사법으로 형벌의 최후수단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과오 사건 때 의료진에게 형사 책임을 지우는 판결은 결국 방어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법정 구속까지 한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의료 본질을 무시한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도 비판했다.

의사도 결국 사람이기에 상황에 따라 완벽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예기치 못한 다른 원인으로 환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같은 의료행위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행위와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료진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의료과오를 형사처벌하는 경향은 방어 진료를 양산할 뿐”이라고 쏘아 붙였다.

의협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아서려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신속하게 해결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보장돼야만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보건환경이 조성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재판 과정에서 악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당하는 암울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모든 의사는 결국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과 함께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의료체계의 근간이 붕괴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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