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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대필 논문' 제출한 현직 검사…대법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1, 2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박사학위 앞두고 예비심사용 논문 대필 혐의

대법 "예비심사용 논문은 지도교수 관여 필요"

대법원. 연합뉴스




대학원생들이 대신 작성한 박사학위 예비심사용 논문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와 전직 교수 남매가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검사 A씨와 동생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박사과정을 밟던 중 지도교수 C씨와 공모해 대학원생들이 대신 작성한 박사학위 예비심사용 논문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8년 C씨가 작성·수정한 논문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법학연구학회에 제출한 혐의다. 해당 논문으로 A씨는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합격했다.



A씨 등은 재판에서 "학위논문 예비심사는 논문 지도과정의 일부로 심사의 대상이 작성된 자료가 아니라 논문작성계획 그 자체이고, 지도교수의 적극적 관여가 허용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A, B씨 남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설령 지도교수라 하더라도 예비심사용 논문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대작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해당 논문은 제3자에 의해 대작된 것으로 A씨에게 업무방해의 고의와 C씨와의 암묵적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논문을 대필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씨가 대학원생에게 제공한 초고의 파일 원본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C씨의 출국으로 인해 초고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어 "A씨가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도교수에 의한 수정, 보완을 거친 자료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학위청구논문의 작성계획을 밝히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제출된 논문 또는 자료의 경우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이뤄지기 전이고 연구주제 선정, 목차 구성, 논문작성계획의 수립, 기존 연구성과의 정리 등에 논문 지도교수의 폭넓은 지도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학위논문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의 상고에 대해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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