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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성 계약도 서면약정 필수…"연동 못해" 강요땐 정부입찰 제한

[新상생시대 연다]

<상> 막 오른 대·중기 납품가 동행

적용 대상·벌점·과태료 기준 공개

납품대금 조정내용 서면으로 작성

1억이하 소액계약에는 적용 안돼

과태료로 최대 5000만원 물리고

벌점 10점 초과땐 영업정지 요청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월 1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납품대금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보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 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 약정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계약 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해 납품 대금을 조정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앞으로 모든 수·위탁 거래에 ‘서면 약정’이 필수가 되면서 중소기업이 더욱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거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1회성(단발성) 거래 계약이라도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위·수탁 거래는 납품대금연동제 대상이 되면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만약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고 공공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 대부분의 위탁 기업에 포함되는 대기업에 상당한 경각심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중견기업도 대기업과 계약하면 수탁 기업 자격=중기부가 납품대금연동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과 그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1회성 및 단발성 계약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위·수탁 거래는 연동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수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아울러 기존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하고 연동 합의서를 새로 써야 한다. 중견기업과 외국 법인은 수탁 기업에서 제외된다. 다만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계약을 맺었다면 수탁 기업으로 간주한다. 또 외국 법인이 국내 중소기업에 물품 제조 등을 위탁했다면 해당 외국 법인은 상생협력법상 위탁 기업으로 분류된다.



◇소액·단기 계약은 연동 의무 없어=위탁 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 원 이하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 계약의 경우 연동 약정 체결 의무가 없다. 미연동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도 없다. 특히 위탁 기업이 수탁 기업에 필수 정보 제공을 요청했을 때 비협조적이어도 합의서 작성 의무는 사라진다. 특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위탁 기업과 수탁 기업이 동시에 동의를 해도 미연동 합의가 가능하다.

대기업의 1·2차 협력사가 소기업인 경우에도 약정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1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에, 2차 협력사가 3차 협력사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기업,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1·2차 협력사, 2·3차 협력사도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각각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연동 목적 탈법행위 시 정부 조달 자격 상실=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 기재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시정명령 등 유형에 따라 0.25점에서 2.0점 사이의 벌점과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된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는 벌점 3.1점과 함께 위반 회수에 따라 과태료 3000만~5000만 원이 부과된다.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등 미연동 합의를 위한 탈법행위를 했다면 이는 특별히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여겨 벌점 5.1점이 부과된다. 정부 관계자는 “벌점이 5점 이상이면 조달청·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조·건설·용역 등에 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10점 이상이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며 “한 번만 적발돼도 곧바로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을 잃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분쟁 조정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 권고, 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와 직권조사는 중기부 본부가 맡는다.

이영(앞줄 왼쪽 여섯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다섯 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9월 1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 간담회에서 기업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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