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0만 명이다. 신고의무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만 명 증가했다.
국세청은 5일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과 개인 일반과세자 218만 명은 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50만원 미만 제외)하는 예정고지 세액을 내면 된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도 신고 가능하다.
세정지원 대상인 수출기업과 중소·영세기업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오는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다음 달 3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법인사업자의 성실 신고 지원을 위한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세금은 홈택스를 통해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등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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