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하던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나자 이에 질투를 하고 여성의 차량에 불을 지른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28일 오후 2시 40분께 광주 동구 한 원룸 주차장에서 B씨의 승용차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8시간 만에 자신의 원룸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원룸 주인과 내연 관계인 B씨가 원룸을 찾아오자 질투심으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며 “이 불로 B씨 차량 옆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 2대도 피해를 보았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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