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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후쿠시마 오염수로 불안한데…식약처 방사능 검사 오류로 “1.4억 배상” 판결

수입 식품서 세슘 과검출 자료 배포했다 철회

용역업체 검교정 과정 참관하거나 지시하지 않아

“장비의 유지 보수 업무 관리감독 의무 게을리 해”

최혜영 “오류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 점검해야”

탐구21호에서 수산과학원 연구원이 부산 앞바다에서 방사능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장비로 채취한 해수를 통에 옮겨 담고 있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방사능 검사 오류로 식품 수입업체에 1억 3700만 원을 배상하게 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부는 검사 장비의 유지보수 업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용역업체에 미루는 형국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정부는 검사결과 오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방사능 검사 및 관리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1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방사능 검사장비 소송’과 관련한 1, 2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식약처와 방사능 검사장비 사후관리 용역업체는 A업체에 1억 3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업체는 폴란드의 유기농 블루베리·링곤베리 등을 수입·판매하는 회사다. 식약처는 2018년 A업체가 수입한 폴란드산 베리류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자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A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해 식약처 인증 방사능 검사기관 2곳에 다시 검사를 의뢰했고 검사 결과 세슘이 기준 이하로 나왔다며 재검사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6월 재검사 결과 세슘 측정 결과가 적합한 수준이므로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보도 참고자료를 다시 배포했다.

사후관리 용역을 담당하는 업체 직원이 방사능 측정기의 박스인 스티로폼을 놓은 상태로 검사기를 잘못 교정한 탓에 세슘이 높게 측정된 것이었다. A업체는 앞서 판매 중단·회수 조치를 받은 제품뿐만 아니라 폴란드로부터 수입한 아로니아 분말, 주스도 판매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용역업체와 정부에 4억 99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식약처는 식품에 대한 세슘 검사를 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슘이 검출되는지 여부에 따라 식품을 회수하고 시중 유통을 막아 국민들의 식품 섭취를 방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로서 장비의 유지 보수 업무 수행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약처 공무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분석기에 대한 검교정을 수행하는 동안 과정을 참관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가 없다”며 “식약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분석기에 대한 용역업체의 검교정 수행 결과만을 믿고 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건 분석기로 제품에 대한 세슘 검사를 실시해 세슘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도자료 배포로 인한 A업체의 매출액 감소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배상액은 1억 3700만원으로 제한했다.

최 의원이 제출받은 ‘방사능 검사장비의 사후관리 용역계약 현황’에 따르면 식약처는 검사 오류를 범한 업체와 2016년부터 매년 용역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올해 초에도 계약을 갱신해 연말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최 의원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한 치의 오차 없이 이뤄져야 할 방사능 검사에 필수인 장비 관리조차 소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식약처는 소송과정에서 장비 검교정의 책임이 업체에 있다고 주장해왔을 뿐 아니라, 패소 확정된 이 사건에 대해 유지보수업체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까지 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더욱 요구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식약처는 검사결과 오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방사능 검사 및 관리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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