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1600만 명을 돌파한 온라인 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센 질타를 받았다.
10일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위 국감에서 삼쩜삼을 지목하며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과장광고 문제뿐만 아니라, 1650만 명의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 건강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활용하는 상황에 대해 국세청 차원의 단속이나 시정조치, 감시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처분 내용에 따르면 삼쩜삼 플랫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는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민감정보를 수집해 ‘최소 수집 원칙’을 위반했다.
또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파기에 관한 법정 고지사항과 구체적 정보를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 주체를 모호하게 적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 다수를 위반했다.
이에 과징금 8억 5천만 원과 과태료 1천 2백만 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
김 의원은 “삼쩜삼은 원천세 납부자에게 세금 환급 진행을 도와주는 플랫폼임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과장광고로 인해 플랫폼을 이용해 세금을 되찾으려다 오히려 비용을 더 쓰는 소비자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시정조치와 단속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결국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국민의 셀프 세금 신고가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해당 플랫폼에 접근하는 만큼, 삼쩜삼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 빠르게 먼저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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