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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마지막 자존심' 꺾이나…아이폰 '통화 녹음' 초읽기

SK텔레콤 '에이닷' 이르면 내주 서비스할듯

지난 13일 국내에 출시한 아이폰15. 사진 제공=애플




아이폰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던 통화녹음 기능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인공지능(AI) 개인비서 '에이닷'(A.)에서 오는 24일부터 '신규 전화 서비스를 추가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안내를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애플 운영체제(OS)인 iOS에 적용된다. 이 서비스는 기존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폰 사용자에게 AI 통화 요약, 통역 기능 등을 제공했던 'AI 전화' 서비스가 아이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전날 인공지능(AI) 서비스 앱 '에이닷' 공지사항에 신규 서비스 '에이닷(A.) 전화'를 24일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에이닷 홈페이지 캡처


SK텔레콤은 이와 관련해 애플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애플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해 막아왔다.

앞서 김용훈 SKT AI서비스사업부장은 지난달 26일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아직은 출시 전이라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긴 어렵다"면서 "송신과 발신을 포함하며 출시에 즈음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에이닷의 신규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작되면 그동안 애플의 정책 기조에 따라 통화 녹음이 불가능했던 아이폰 이용자들도 전화 송신은 물론 수신 때에도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요약본을 읽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에스케이텔레콤이 연 기자간담회에서 김용훈 에이아이(AI)서비스사업부장이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SK텔레콤


다만 구체적인 서비스 개시일이 24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변경 가능성도 있다고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그럼에도 약점으로 꼽히던 통화 녹음이 에이닷을 통해 가능해진다면 아이폰의 한국 시장 점유율도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

또 에이닷을 활용한 아이폰 통화 녹음과 요약은 안드로이드폰을 통한 정식 녹음과 달리 법적 효력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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