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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뛰는 맹견 제압하려 총 쐈다가 행인 다치게 한 경찰관 ‘무죄’

“공공 안전 위협돼 재량권 한계 벗어난 조치 아냐”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목줄이 풀린 채 날뛰는 맹견을 제압하기 위해 총을 쐈다가 유탄이 튀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조영진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삼단봉으로 제압하는 등 다른 수단을 쓰다가 최후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했다”며 “테이저건으로 맹견을 제압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격행위를 반복해 사람들에게 상해 및 사망 위험이 존재하는 등 공공의 안전이 위협돼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는 아니라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2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한 길가에서 목줄 없이 달아나던 중형 견종인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가 유탄으로 인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핏불테리어는 산책 중이던 한 여성과 애완견을 물고 달아나다가 한 차례 테이저건을 맞았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차례 검찰에 불송치했지만 B씨의 이의신청으로 보완 수사를 거친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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