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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관행 막는다…3단계 관리체계 실시

연합뉴스,




금융회사가 추심을 포기한 채권에 대해 불법 채권추심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추심 업계가 3단계 관리 체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오후 국내 총 24개 채권추심회사 대표, 신용정보협회 집행임원 등 채권추심 업계와 간담회를 가지고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채권추심회사 관리자는 불법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추심 담당 기간에 모든 수임채권의 소멸시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추심 업계는 총 3단계로 관리 체계를 나누고, 먼저 채권 수임 시 금융회사가 추심을 포기한 채권, 즉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명확히 구분해 채권관리시스템에 등록하기로 했다. 이후 채무자에게 수임 사실을 통지하며 채무자의 권리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사후 관리 차원에서는 채권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불법 추심 행위를 엄격히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임을 할 수 없는 채권을 수임해 추심하거나, 본인이 수임한 채권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사적으로 추심하는 등 위반사항이 잦은 데 대해서는 관리자가 채권 원인 서류 및 채권관리시스템을 충실히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이외 추심 업계는 채무자에게 필수 통보 사항이 누락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수임 사실 통보 양식 및 실제 통보 내용 등에 대해 일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추심 업계 측은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추심 영업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고금리 시대에 민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업계도 일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용정보협회는 채권추심회사들과 협력해 이 회사들이 합법적인 추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 중심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추심업계의 개선 대책 이행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관리자 등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며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취약 금융소비자를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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