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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여성 강간상해 20대男 "군대 안가는 여성 불만"…檢 구형 형량은

검찰, 징역 21년 6월 구형…취업제한 10년 선고도 요청

이웃여성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A씨가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웃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23)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 10년, 취업제한 10년 등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10분께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자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렸다.

A씨는 성폭행하려다가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구속된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판을 여러 차례 발로 찬 혐의(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보호실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지난 9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변론했다. A씨의 선고재판은 12월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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